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3일 창원시가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자청의 처분으로 인해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경자청은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창원시는 자격 정지 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했지만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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