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1132억원↑…"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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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9-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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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아이돌보미·자녀와 소통하고 있다 2023511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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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다자녀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아이돌보미·자녀와 소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자녀 3명은 생각도 못 했어요. 아이들을 맡길 부모님이 안 계셔서 힘들었는데, 셋째를 너무 낳고 싶다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키워주겠다'면서 기꺼이 낳으라고 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서울 성북구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정원희씨(38)는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일부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높인다.

여가부는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3546억1300만원보다 1132억5300만원(32%) 증액한 4678억6600만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시간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취학 전·후를 구분해 월 최대 80시간을, 종일제는 월 최대 200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용가구 소득수준 이외에 2자녀 이상 가구에 정부 지원을 추가로 신설한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 90%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내년 1만110원으로 정해 올해 9630원에서 480원(5%) 높여 처우를 개선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여가부는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밟았다. 2016년 6만1221가구에서 2019년 7만485가구를 기록하며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7만8212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고, 올해 8만5000여가구를 기록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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