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마저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4일 개인 sns를 통해‘아동 학대 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소신발언을 게시해 교사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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