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대 법안' 4일 교육위 통과 급물살...집단행동엔 '이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01 1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사망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 등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권보호 법안 4건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가 2차 회의 결과 "정부의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입법과제였던 4대 법안 개정안이 오는 4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규모 집단 행동을 예고한 교사들의 여론을 달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악성 민원과 공무원 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을 추가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는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앟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 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과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소위원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예정된 전국 교사들의 집단 연가와 병가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이초 교사에 대해 교사들과 한 뜻으로 추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집단 연가·병가 등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로운 학교 질서를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