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 학폭 당했다" 허위 글 올린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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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 [사진=연합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소개한 뒤 현씨가 과거 학창 시절 학교 후배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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