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에 경찰력 2만6599명 투입...경찰,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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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8-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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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89개 지역 경찰력 집중...'트럼프 방한' 수준

  • "살인예고=허위신고...수백만원 배상 판례 다수"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잇단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폭증하면서 전국적으로 경찰력 2만60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방경찰청은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장난식' 살인예고 글로 인해 전국 89개 지역에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형사 등 경찰력 총 2만6599명이 동원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발령'을 발동하면서 동원된 경찰력(2만5600여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은 9일 현재 200건 가까이 올라왔다. 경찰 측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살인 또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피의자 6명을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6명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6명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자료=대검찰청]

경찰력 낭비로 인해 대전경찰청은 장난식 살인예고에 대해 강력한 수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살인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는 살인예고자에게 119·112 허위 신고 사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규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경찰이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수사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범죄 사실을 목격했다는 허위신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된 선례에 비춰볼 때 살인예고 글로 인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일정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법원은 경남경찰청이 상습적으로 3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하루 4차례 연이어 거짓 신고를 한 3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공중협박 행위와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유포와 공공연한 게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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