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씨가 6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온라인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허씨에게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허씨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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