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22년~’31년) 연 1조원 규모(’22년은 7500억원)로 조성된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등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은 지난 7월 18일 공정한 투자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위촉해 평가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고, 현재(8월 4일 기준) 평가단은 지역별 투자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를 마친 상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향후 지자체 현장방문(8월), 대면평가(9월초)와 종합평가(9월말), 조합회의(10월) 등을 거쳐 지역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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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현장 방문은 서면검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지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 동원 등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 시 5개 준수 요청사항(청탁 방지 등)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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