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로 어종에 상관없이 민물고기를 먹어치우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야생동물법 19조 4항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포획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민물가마우지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이유로 빈 둥지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헐거나, 공포탄을 발사해 쫓아내는 등 '비살생적 방법'만 활용했다. 앞으로 알을 제거하거나 사살하는 등 '살생적 방법'도 쓸 수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연해주와 사할린에서 번식한 뒤 한국과 일본으로 내려와 겨울을 보내는 철새였다. 기후변화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만 해도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민물가마우지는 269마리에 불과했다. 2000년부터 2000마리에 가까워지더니, 2015년엔 9280마리로 대폭 증가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개체수 증가와 함께 청주시와 평창군 등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식장과 낚시터 등 58개 수역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에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와 어업 등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가 좌담회를 거쳤다. 환경부는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추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와 정전 등 피해가 증가하면서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다.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에서 포획허가 등을 받아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건국장은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연해주와 사할린에서 번식한 뒤 한국과 일본으로 내려와 겨울을 보내는 철새였다. 기후변화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만 해도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민물가마우지는 269마리에 불과했다. 2000년부터 2000마리에 가까워지더니, 2015년엔 9280마리로 대폭 증가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올해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개체수 증가와 함께 청주시와 평창군 등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식장과 낚시터 등 58개 수역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에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와 어업 등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가 좌담회를 거쳤다. 환경부는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추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와 정전 등 피해가 증가하면서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다.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에서 포획허가 등을 받아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건국장은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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