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전세보증금 안전하게…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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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7-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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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피해 예방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 시흥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19~34세의 △시흥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가입의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임차했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8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최근 전국적인 전세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사례가 많다.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650세대 모집
경기 시흥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 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약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 등을 포함한 예비입주자 650세대다.

단지별로 보면, △목감7단지(21형,26형,26형(주거약자)) 110세대 △목감13단지(26형,26형(고령자) 50세대 △은계7단지(23A형,23A1형(주거약자),23A1형(공공실버)) 120세대 △장현19단지(22A형,26A형,26B형(주거약자)) 180세대 △장현23단지(26A/C형,23B/D(주거약자) 190세대 등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3.7.26.)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맞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목감7단지 21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06만5천원, 월 임대료 4만 115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은 임대보증금 1천368만7천원, 월 임대료 9만 235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하며 전환가 능 보증 금액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며 일정은 LH에서 개별 안내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가능하다.

선정 여부는 2024년 1월 3일 17시 이후 LH청약센터 누리집이나 AR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또는 LH 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청약센터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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