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우수시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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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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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시군 중 2위…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87% 달성

사진원주시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도내 시군 중 2위를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원주시는 2022년 제품의 총 구매액 3016억원 중 262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87%의 구매율을 달성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제품 평균 구매율은 80%를 기록해 도내 타시군 평균구매율(73%)보다 7%가 높은 점도 우수하게 평가됐다.

이는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지역 중소기업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했고 중소기업제품의 지속적인 안내와 구매 독려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원주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위해 판로를 개척하고 구매 촉진 활동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원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원 원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병행한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이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등이다.

8월 20일까지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조사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31일까지는 원주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은 11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사실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였을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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