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25일 선고…소추 16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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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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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번째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2023523
    jieunleeynacokr2023-05-23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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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이 25일로 정해졌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단순히 군중이 모인 것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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