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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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손충남 기자자
입력 2023-07-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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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경남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 거주 청년(만19~39세)으로 해당 청년은 8월부터 온라인(경상남도 바로서비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경상남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며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심이 있는 신혼부부는 8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경상남도 바로서비스)으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는 이달 말부터 각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을 공고할 예정으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지원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은 인구증가와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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