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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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7-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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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관련 입장문 발표

사진소공연
사진=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소공연은 “최임위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근로자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에 업종별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날까지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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