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출 늘어난 골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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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3-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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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특수로 골프장 이용료가 폭등하면서 골퍼 1인당 추가 지출액이 최소 43만원, 최대 5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골프장 매출 순증가액이 약 2조4863억원에 달했다. 578만 골퍼 1인당 추가 지출액은 43만원이다.

신규 개장 골프장을 제외한 골프장 417곳의 매출액은 지난해 6조9697억원으로 2019년 4조4833억원보다 55%(2조4863억원) 증가했다.

대중 골프장 매출 순증가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조7371억원으로 2019년보다 63.6%, 회원제 골프장은 7492억원으로 43.1% 급증했다. 따라서 578만명으로 추정되는 골퍼 1인당 추가 지출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골퍼 1인당 총지출액은 163만200원이었다.

대중 골프장 1인당 이용료(2020년 5월 기준)가 주중 18만6000원, 토요일 23만3000원 임을 고려할 때 주중에는 2.3회, 토요일에는 1.8회 더 골프를 칠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골프장 이용료가 폭등하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43만원을 추가 지출했다"며 "골프장들이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떼돈을 벌었다. 골퍼들이 피해 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접대골프 인구가 전체의 27.5%라 가정한다면 1인당 추가 지출액은 59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1년 1조9160억원이다. 전체 골프장 매출액(7조123억원) 중 27.5%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골프장과 골프 인구 모두 늘었다. 18홀 골프장은 582.3곳, 인구는 5030만명이 됐다. 골프장 영업 이익률은 지난해 40%에 달했다. 세계 최고 실적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특수로 골프장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카트비, 캐디피를 추가로 올리고 최근에는 리무진 카트까지 도입했다.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 전체를 손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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