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3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보다 10조원 이상 큰 규모다. 지난해 7월 기준 세계적으로 발행된 토큰증권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에 달한다.
BCG컨설팅은 글로벌 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추정한 결과 2030년 367조원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한 금융업 관련 시장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발행가능 영역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 전반을 포함한다.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음악저작권, 부동산, 귀금속 등 대부분의 자산을 증권형태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서도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한창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 개발사 ‘람다 256’과 토큰증권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KB증권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토큰증권 플랫폼 핵심기능 개발을 마쳤다. 대신증권의 경우 국내 1호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며 “토큰증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토큰증권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TO 허용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달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시행 전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 투자한도가 제한된다는 점도 초기에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