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고법부장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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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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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59)를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진술 중 상당수가 이미 확보한 증거와 배치된다고 보고, 재차 출석에 불응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후에 국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만큼, 당시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 사표 반려 과정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 등을 들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관련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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