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폐유‧폐기물 불법 배출 등 어선의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고,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한 피해 등이 지속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오염사고는 총 98건으로 어선 51(52%)>기타선 19(20%)>육상 17(17%)>화물선 10(10%)>유조선 1(1%)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어선발생 오염물질(폐유‧선저폐수‧폐기물(분뇨)) 적법처리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설치·작동 및 잠수펌프 등 불법배출장치 설치․작동 여부 △폐기물기록부(최대승선원 15명 이상),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기록관리 여부 등 지역별 해양오염 우려 요인을 분석해 테마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경비함정과 헬기, 파출소와 연계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쳐 고의적·악의적인 해양환경 저해행위는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어선의 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기물관리계획서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관리실태를 조사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필 계획이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장님들께서는 어선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누구든지 기름 배출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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