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는 15일까지 가나, 모로코, 멕시코, 코트디부아르, 태국, 필리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정강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전날(11일) 방한한 6명의 치안관계자들에 대한 환영 행사에서 "코로나19 완화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우리 국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해외 치안 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