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9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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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07-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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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4차 수정안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노사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늦게 또는 차수가 변경된 뒤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놓고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의 의견에 진전이 없자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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