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540원·경영계 9720원 수정안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3-07-11 17: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저임금 실태조사 자료 든 류기정 사용자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202376
    kjhpressynacokr2023-07-06 15562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1만1540원과 9720원을 각각 제시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해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이후 세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1만1540원, 경영계는 9720원을 요구했다.

앞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내놓았다.

양측 차이가 2590원→2480원→2300원→1820원으로 줄고는 있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이다.

이 때문에 올해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표결로 다음 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앞서 2009∼2010년에도 표결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에서 사용자 안으로 의결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합의로 결정한 건 2007∼2008년뿐이다.

표결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나 공익위원안으로 다음 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