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수출대금 사전납부 규제 1일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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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통상부 무역국은 콩류 등의 국경무역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수출대금 납부에 관한 규제를 이달부터 변경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금 전액을 사전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국에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변경한다.

 

변경된 것은 콩류, 참깨, 땅콩 등의 국경무역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다. 무역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설립 후 3년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총액의 20%를 보증금으로 무역국에 예치하도록 한다. 수출대금은 입금된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사업자 계좌에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한다. 설립 후 3년 미만의 기업은 수출대금의 35%를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은 수출대금 입금과 동시에 반환된다. 수출대금은 국경지역의 환율에 따라 중국 위안화, 태국 바트화, 미얀마 짯화로 입금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예치금은 몰수되며, 사업면허도 박탈된다.

 

수입대금 사전 납부 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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