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사건 압수물서 증거 수집…대법 "이후 영장 받았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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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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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다수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압수물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헤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방위산업 관련 무역업에 종사하던 김모 씨에게 군 소형헬기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4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기무사 수사관은 당시 각종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사본을 압수했고, 이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저장매체 사본에는 김씨의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도 남아 있었다.

2016년 7월 군 내부에서 누군가 김씨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가진 기무사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의 압수물을 대출 받았다. 이를 통해 A씨 혐의를 파악한 수사관은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보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를 기소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전자정보 사본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보 등 2차 증거를 수집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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