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인 가사도우미, 언제 어떻게 도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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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6-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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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적극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며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과 중국동포(조선족)로 제한돼 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등 다양한 외국인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방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어떤 사업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사도우미 고용 대상은 내국인과 영주(F-5)·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국동포(조선족)로 제한된다. 주로 방문취업 동포(H-2·중국이나 옛 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비자를 소지한 50·60대 여성 중국동포들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고용부는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할 계획이다. 고용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서비스 이용 가정들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도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맞벌이 부부의 가사·돌봄노동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홍콩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본국 수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월 60만~90만원가량을 받는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받는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다르게 책정한다. 

이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 수준은

현재 가사도우미 임금은 내국인은 300만~400만원, 중국동포는 200만원 중후반대로 알려져 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은 170만~200만원가량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을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월 10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 의원은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국내 가사도우미는 100가구당 1명으로 임금이 현재 350만~400만원"이라며 "가사도우미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도입하는 시기는

고용부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100명가량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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