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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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6-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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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관련 첫 심문이 12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집행정지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임기를 두 달가량 앞두고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처분 재가 사실을 밝히면서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기소를 이유로 면직 처분할 근거 규정이 없고 면직 처분이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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