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홍보물[사진=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중 해양오염사고는 27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3건(48%)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등을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어선 입출항이 많은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외국 선원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 배포,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한 해상 계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또,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컨설팅을 시행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톤 이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수거를 추진한다.
조성표 해양오염방제과 예방지도계 계장은 “청정한 동해바다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촌계와 어민들 스스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적법처리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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