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세부기준 마련한 금융당국…보험권 새 회계기준 혼란 사그러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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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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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신 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

  • CSM 산출 시 투자 서비스 반영

  • 실손, 특정 기간 산정해 '보험금 증가율·목표 손해율' 산출

  • 무·저해지 해약율↓…고금리 상품도 해약율 구분 적용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을 둘러싸고 보험업권에 혼란이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산출 시 보험계약 후 발생하는 투자 서비스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고금리 상품 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제2차 신 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새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보험부채를 개별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올 1분기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커지자 당국이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CSM은 향후 보험계약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실현 이익의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IFRS17 제도하에서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적립된 CSM을 일정 비율로 상각해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방식이 채택되면서 CSM이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험금 지원 등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보험 만료 후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포함하는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으면 초기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 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토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가정 산출 기준도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실손 보험금 산출은 각사의 경험통계(ex. 5년 이상)를 이용해 특정 기간(ex. 5차 연도)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한 후 특정 기간(ex. 6차 연도부터 15차 연도까지) 동안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했다. 실손 갱신보험료는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1차 연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하고, 특정 기간 동안 목표 손해율로 수렴해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저해지 보험에 대해서는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 중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나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상품 역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해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토록 했다. 

여기에 보험사는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보험부채 내 위험조정(RA)으로 적립하는데 위험조정 상각 시 분기 시작 시점과 분기 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토록 기준을 확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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