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랑카드, 1인 당 보유 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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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5-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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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랑카드

영양사랑카드 [사진=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영양사랑카드’의 1인 당 보유 한도가 최대 15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18일 밝혔다.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영양사랑카드 보유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보유 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군민들은 보유 한도 조정 후에도 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한도 조정 후 잔액 기준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잔액이 150만원 미만까지 소비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1인 당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해 관내 소비를 촉진 시키는 등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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