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 예방교육' 늘린다...年5~7시간 교육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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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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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라인 상 청소년 마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독사 예방, 초등돌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 계획 가운데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식약처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304%나 급증했다. 마약류 투약·판매하는 청소년 범죄사례가 늘어나면서 중독 의존성이나 우울장애 등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경우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엔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체험형 자료를 만들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약물 중독 예방 학생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이수시간 내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5차시) △중학교(6차시) △고등학교(7차시) 학년 별로 제시한다. 다만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충청지역에 중독재활센터를 추가로 설치, 청소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부처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초등 방과후·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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