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한)는 전날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 47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으면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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