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한강에 버려라"…증거은닉 지시 쌍방울 임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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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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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은닉하고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쌍방울 그룹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판사)은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치밀한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임원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직원을 시켜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내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기사에게는 "검사를 만나러 가는데 내가 오지 않으면 한강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해 온 페이퍼 컴퍼니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는 용도로 이용됐으며 A씨가 빼돌린 짐과 휴대전화가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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