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정부지침 위반'...임대수익 목적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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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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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한 노동청책실장, 오른쪽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사진=연합뉴스 ]

전국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국에 있는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곳(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근로자 복리 증진, 지위 향상, 근로 의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곳을 유형별로 보면 '국비 지원 복지관' 72곳 중 34곳(중복)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복지관 건립 취지와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 일부를 총연합단체 노조 지역대표기구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중 27곳이 산별연맹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중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 대비 최고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 16곳이 연면적 15%, 7곳은 연면적 30%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또 지침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내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10곳이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광고·건설회사 등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은 30곳, 이 중 20곳(중복)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산별연맹 사무실 입주가 15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이었다. 고용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선 지자체에 시정 조처를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이 지자체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주는 방향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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