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가계 고정금리대출 비율 늘려라"...새 행정지도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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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4-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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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영업점 평가도 폐지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전년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비율을 재설정했다. 특히 장기 주담대 부문은 지난해보다 목표 비율을 높여 잡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지도안이다.
 
우선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을 2.5%포인트 높였다. 지난해말 장기주담대 비율 목표치는 68.5%였지만, 올해말 목표치는 71.0%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올해말 목표비율도 85.0%로 지난해(82.5%)보다 2.5%포인트 상향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1년이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나눠 내는 대출이다.
 
다만 만기가 너무 짧은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취급분을 기준으로 만기가 3년 미만이면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 전액 인정하며, 그 사이일 경우 10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한다. 예컨대 만기가 4년이면 전체 대출금의 40%만 인정한다.
 
변동금리대출이더라도 금리가 바뀌는 주기가 5년 이상이면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 일정금액은 고정금리이면서 나머지는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은 각각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도 일부만 분할상환하는 만기지정상환 방식이면 해당 부분만 인정한다.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전액 인정된다. 만기가 5년 이상이고, 최소 분할상환금액이 대출만기를 30년으로 나눈 뒤 대출액을 곱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동시에 상환금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일 경우엔 연차별 원금상환액이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른 연차별 원금상환액의 70%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목표를 각각 52.5%, 60.0%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안신원 금감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지난해 설정했던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영업점 평가도 폐지하도록 했다.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에서 해당 내용을 없애는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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