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도 시중은행도…'한 달' 초단기 적금 상품 경쟁 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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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4-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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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그동안 6개월 이상 가입 가능했던 은행권 정기적금이 이달부터 짧게는 한 달 이용도 가능하게 됐다. 은행권이 이달부터 ‘1개월 만기 정기적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일제히 기존상품 리뉴얼 등을 통해 초단기 상품 경쟁에 속속 합류하고 있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맏형 격인 케이뱅크는 3일부터 자사 대표 적금상품인 코드K 자유적금 가입기간을 기존 4개 상품에서 1개월(금리 3.3%)과 3개월(3.5%) 등 2개 상품을 추가했다. 기존 최단기 가입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여기에 초단기 상품을 추가한 것이다.

IBK기업은행도 IBK D-day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소 1개월로 단축시켜 이달부터 취급하고 있다. IBK D-day적금은 상품가입 시 설정한 목표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목표달성 축하금리 연 1.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연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적용해 1년 만기 가입 시 최고 5.35%(3월 말 기준)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역시 오는 7일부터 ‘하나 타이밍 적금’을 리뉴얼해 1개월 초단기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상품 만기는 한 달부터 6개월까지로, 금리는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0%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3.95%(7일 기준)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월 최대 납입한도는 65만원(타이밍 버튼 15만원 포함)이다. 하나은행은 '하나 타이밍 적금'과 관련해 오는 11일 저녁 6시 ‘하나원큐’ 앱 내 ‘LIVE 하나’에서 판매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타 은행들도 이같은 초단기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특허청에 ‘30적금’의 상표권을 출원, 초단기 상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초단기 적금 취급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통위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목돈 마련 주요 수단'으로 손꼽히던 적금 만기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줄곧 6개월 이상 규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층 빨라진 금융서비스 변화가 적금 만기 규정을 바꿔놓았다.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적금을 부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시각이 달라졌고, 보다 간편하고 재치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뱅' 출범 등 여러 변화가 상품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은이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결과 최소 1개월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후 금융기관 회계·전산 관련 준비 기간 및 통계 편제 과정 등을 거치면서 6개월여가 소요됐다.

은행권은 이번 맞춤형 만기설정과 다양한 금리조건 확대 등 변화를 통해 고객들의 수신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뱅들을 주축으로 6개월 만기 단기 적금이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높은 호응을 얻어왔는데 이제는 만기가 다변화되면서 한층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유동성 확보 여지가 높은 단기예금의 금리가 3%대로 단·장기 금리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춘 만큼 단기간 뭉칫돈을 넣으려는 고객 수요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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