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비자보호법 개정 예고…전자상거래 소비자 권리 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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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3-03-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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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국회서 개정 소비자보호법 상정 예고

  • 기업책임, 상품 투명성 등 주요 내용 담아

베트남 온라인쇼핑몰 업계 1위 쇼피(Shopee)의 한 배달 노동자가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베트남뉴스(VNS)]

베트남 정부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소비자 불만, 민원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7일 뚜오이쩨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시장감독이사회는 지난 15일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소비자권리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상품 투명성과 안전한 소비 등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으로, 오는 5월 베트남 국회에 상정된다.

쩐흐우린(Trần Hữu Linh) 시장감독이사회 의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감독기구의 핵심 업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환경을 구축하며 사회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소비자 보호를 국가 관리 당국의 업무나 소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소비자 보호 과정에서 기업은 더욱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전자상거래 분야가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사회 전반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무역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온라인 웹사이트는 1660곳에 달했으며, 6400개 이상 제품은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조품 및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5곳은 운영이 중단됐다.

응웬꾸인안(Nguyễn Quỳnh Anh) 베트남 시장경쟁·소비자국 부국장은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은 거래 사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모조품이나 저가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다.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허가받은 웹사이트와 공식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경제 분야를 2025년까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이 분야를 국가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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