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기록원, 기록물 통합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면 클라우드 플랫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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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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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실현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시범기관 적용, △국가기록원 기반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전자기록 이관 업무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을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동안 각 중앙부처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물 생산시스템(온-나라)→기록관리시스템→중앙영구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3단계 체계로 운영되었다. 

이번 클라우드 기반의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의 이관 과정 등은 필요없이 이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전자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이 전환된다.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에는 종합 검색 시스템도 도입되어 전자기록의 본문 및 붙임파일의 내용까지 쉽게 검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반복 업무 축소와 전산 자원 절감 등 기록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국가기록원은 각 지자체의 시스템 도입 예산을 절감하고 기록물관리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관리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서버 등도 각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춰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은 경상남도기록원에 시범 적용한 후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이 운영 중인 전자서명 장기 검증시스템 등 주요 기반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9월까지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3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록물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각 중앙부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기록물관리 업무를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현하는 ‘통합(원스톱) 기록관리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관리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방향에 맞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개편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록의 속성에 부합하도록 디지털 기록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동장이 모여 국정과제 추진 공감대 형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2일 전국 읍면동장 245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워크숍)'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의 프로그램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 △지역복지사업 및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읍면동의 실제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이어서,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지역의 읍면동 우수사례로는 광주 광산구 “지역복지사업 추진현황” 사례와 세종시 고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운동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등이 소개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일선 현장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리더십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읍면동장이 국정과제를 이해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주택 등에 인접한 산지 태양광 주변 비탈면 일제조사

행정안전부는 산지를 개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했으며,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어 조성되는 급경사지는 자연상태 경사지에 비해 안정성이 낮아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과 같은 외부하중에 무너지는 등 취약하다. 또한 급경사지의 배수로 내에 토사가 유입되어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수압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9개 시․도, 49개 시·군·구에서 총 251개소를 추출했다.

시·군·구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는 이번 추출된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위험요인 제거, 관련 시설 사용 제한, 현장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토록하는 한편,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안전점검이 보다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지 개발로 인해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면서, “행안부는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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