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형 추첨제 부활로 낮아진 청약문턱... '침체'된 분양시장 다시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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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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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도 추첨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무주택 조건이 폐지된 데다 다음 달부터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도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20·30대 실수요자와 1인 가구 등 청약 저가점자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도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선정하던 것을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에서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

올해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을 추진 중인 단지는 래미안원펜타스, 래미안원페를라, 청담삼익롯데캐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다. 대규모 단지들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첨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 실수요자도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1·3 대책을 통해 2017년 이후 약 5년 6개월여 만에 서울 중소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를 다시 도입했다. 그동안 서울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가입 기간(17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그간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 수가 적은 20·30대나 유주택자들은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러나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해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되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입주자를 뽑는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합해 가져가는 구조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만 입주자를 선정한다. 50% 가점제, 50% 추첨제이던 것을 추첨제 물량을 2배로 늘렸다. 역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추첨제가 처음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난 7일 일반공급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경쟁률 198.8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푼 뒤 서울에서 처음 분양한 물량이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도 일반공급 214가구 모집에 243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1.4대 1로 모든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이후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저가점자가 청약시장에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추첨제를 도입하면서청약 여건도 개선된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청약 수요는 확실히 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은 여전히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인 만큼 추첨제 물량에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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