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또 '방탄 국회'...이재명發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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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3-0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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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드리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불과 두 달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실상 의원 개인 비리와 관련해 ‘방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의정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불체포특권이 과도한 특권이 됐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 특권을 쉽게 포기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특권 오·남용 심각...시대 변화상 반영해 내려놔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1948년 제헌국회에서부터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왔다. 헌법 44조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본래 취지와 달리 비리 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4년7개월 만에 부결된 노 의원에 이어 불과 2개월 만이다. 두 달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소속 정당 의원을 지켜내는 ‘방탄 국회’를 실현한 셈이다. 

‘방탄 국회’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국회에서도 매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6건 중 가결은 16건, 부결은 17건이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 손 보려 했지만...결국 李도 뒤에 숨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지적으로 인해 여야는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손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지난 1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즉시 의결하고 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에는 여야 모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정치권 안팎이 더 격분하는 이유는 앞서 본인 스스로 특권 포기를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고, 같은 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면책특권 내려놓기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 16일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수차례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역설했고 결국 불체포특권 뒤로 숨었다. 물론 그는 이미 세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최대한 응했고 검찰이 증거없이 자신을 욕보이기에 혈안이 돼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제1야당 대표로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용감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장면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스스로 범죄 혐의 수사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음에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이 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지만, 불체포특권은 달리 봐야 한다”며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부패 관련 의혹일 경우 불체포특권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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