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 내달 3일 '선거법 위반'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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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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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여러차례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공판 후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3월 31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그는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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