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22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득무관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 2023년 관내 모든 출산가정 혜택

김성제 의왕시장[사진=의왕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22일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날 김 시장은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순위와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산모는 본인부담금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사진=의왕시]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을 첨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5월 중순 경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출산가정에서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김 시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의왕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