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럽과 세금-③] 방송인 박수홍 친형 '200억대 횡령 의혹' 국세청이 나섰다...라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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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기자
입력 2023-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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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친형 부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

셀러브리티(유명인·이하 셀럽)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들은 일반인과 달리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만큼 내야 할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셀럽들은 소득 대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운동선수도 있다.
 
또 다른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제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결국에는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셀럽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쉼 없이 진행하고 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명백한 때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본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세무 검증대에 오른 셀럽과 과거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셀럽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연예계 안팎에서 ‘형제의 난’으로 비유되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과 횡령 문제로 논란이 된 친형 부부가 검찰 수사에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라엘엔터테인먼트(이하 라엘)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다.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라엘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모친과 친형 박씨, 형수 이씨 등이 사내이사를 맡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박수홍의 출연료는 친형 부부가 도맡아 관리해 왔는데 이들 부부는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형수 이씨는 가정주부임에도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 의혹은 증폭됐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데 이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형수 이씨는 메디아붐 법인카드를 자녀들의 학원과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 센터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실제로 횡령했는지 여부와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친형 부부에 대한 금전 문제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수없이 접했다”며 “만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면 법인 자금 횡령액을 비용으로 계상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에서 부인하고, 친형 부부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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