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랗게 질린 與…"대통령 거부권 적극 건의"

  • 환노위 전체회의서 與 반발에도 野 단독으로 강행 처리

  • 여당 법사위원장 버티기로 통과 난항...野,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 재계, 사회 등 각계각층의 반발을 무시한 채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로 맞선다는 각오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극렬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야당 소속 위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향해 인사와 대화를 건넸지만 임 의원은 이 의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파업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회의장 전면에 보이도록 좌석 앞 노트북에 부착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지적하며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정부의 입까지 막느냐"며 항의했고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파업 만능이냐, 천공이냐"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전 위원장은 이날 거수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전 위원장이 표결 직전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드는 위원님 없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쟁의 정의가 확대된 만큼 쟁의행위 범위가 모호해지고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산업 현장에 평화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최종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어서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 복안은 있다.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60일) 내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여당은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근거 삼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법안심사2소위에 보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 꺼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라며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법안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이 나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노조원 스스로도 지도부가 제대로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법적으로, 관련된 시행령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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