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실물 주식 찾은 적 있다면…잠든 돈 419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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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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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결제원, 실기주주 보호 조치 나서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찾은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실기주과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 중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서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대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19억원, 주식 166만주에 달했다.

실기주과실 대금은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이 약 23억6000만원, 주식이 3만4000주다. 이는 전체 과실금액 중 5.9%, 과실주식 중 2.0%를 차지한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과실 주식 197만주, 과실 대금 19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에서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74만주, 약 10억6000만원에 이르는 실기주과실대금에 대해 주인을 찾아줬다.

증권사를 통해 실물 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한 후 수령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금융 플랫폼 제공 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드버토리얼/자료 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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