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수사 속도내는 檢, '김만배 입' 통한 '증거능력' 확보에 주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20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곽 전 의원의 항소심과 관련 수사에서도 관련자 전언과 진술의 ‘증거능력(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김씨의 유의미한 진술 확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석방 약 3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되면서 검찰 역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 등으로 찾아 대여금고와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 신병을 다시 한번 확보함에 따라 곽 전 의원 등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김씨가 입을 열지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340억원 중 50억원 상당을 관련 로비에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1심이 선고된 곽 전 의원 재판과 관련해 김씨가 항소심에서 관련 진술을 변경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심 법원은 ‘정영학 녹취 파일’에서 나온 김씨 관련 진술을 전문진술로 보고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김씨가 법정에서 해당 녹취의 내용을 부인한 점이 컸다. 전문진술은 피고인 등이 제3자 등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과 판례는 제3자가 진술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고 있다.
 
결국 항소심 역시 녹취록 등에 나온 김씨의 진술이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냐를 두고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도 김씨의 추가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존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거의 신빙성 보강에 수사의 초점을 둔 채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김씨에 대한 설득과 압박 등을 통해 50억 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의 단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을 뒤집으려면 커넥션이나 50억 클럽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입증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 현재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부정하고 자기가 챙겨 갈 몫을 마치 다른 사람한테 줄 것처럼 과장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라면서 "결국 녹취록 내용이 나온 경위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구속 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질 외에도 일단 기한 내에 구형량 등을 두고 김씨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수사의 단서가 될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과 50억 클럽 수사를 위해 지난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1차 수사팀에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고,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수사 향방에 대한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앞서 10일 1심 판단을 위해 관련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염두에 두고 사실판단보다는 전문진술 등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설명을 훨씬 많이 할애해 뒀다. 항소심에서도 결국 기존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수사나 항소심 과정에서 김만배의 증언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판결문을 보면 1심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따라 항소심에서 증거능력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