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전경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심의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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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2-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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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경영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가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 행위의 대상에 포함할 경우 산업 현장에는 노동 분쟁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을 경영할 의지를 꺾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국회는 기존 노사 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 역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간 분쟁이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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