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승소에 장중 신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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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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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메디톡스가 10%대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장 대비 11.41% 상승한 19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중 한때는 19만85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이날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에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겨주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선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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