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민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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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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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아빠찬스인데 말도 안돼"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 "아들 퇴직금, 아빠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의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가 곽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곽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곽상도 비슷한 또래 회사원들 부글부글..."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아빠 찬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기업의 대리 최모씨(32)는 "6년간 대리급으로 근무한 31세 직원에게 이런 거액이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그런데 이게 무죄라니 기가막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김모씨(40)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아니라면, 또 그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그에 해당하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50억 퇴직금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민심에도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불만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면 돈 빌려준 것을 못 받는가, 후보자가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게 왜 정치자금인가"라며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를 예고했다. 

도의적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지를 취재진이 물었지만, 곽 전 의원은 "제가 평가할 게 아니다. 당사자가 그 회사와 우리 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검찰 수사가 엄혹하다며 항변했다.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제가 큰 검찰 수사만 5개를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보복하고 치졸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날조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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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한편, 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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