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시접종 대상은 소 사육 농가 577농가, 3630두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입회 하에 공수의가 접종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자동심장충격기 정기 점검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상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심폐 소생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방전 여부와 유효 기간 확인 △패드 유효 기간 △보관함 알림 작동 유무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등이다.
보건의료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미작동 자동 심장 충격기와 유효 기간이 지난 배터리·패드는 해당 부서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 관리자들에게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등록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주방,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해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업소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주소가 장수군에 돼 있는 영업자로서, 3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한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업소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후, 작성 서류를 이달 13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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