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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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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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 사건의 1차 공판을 통해 "김씨는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된 바 있다. 이후 2006년 9월 발생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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