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실↑…국토부, 미임대 행복주택 입주 문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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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1-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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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7년 넘더라도 자녀 6세 이하면 추가모집 '1순위'

  • 최초 계약률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 완화 가능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의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이 2만7000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높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고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이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행복주택이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 미임대인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물량 80%가 청년·신혼부부 등에 배정된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도 공실이 생긴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행복주택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결혼 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가 완화됐지만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사업자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배경엔 높은 공실률이 있다.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매년 늘어가는 중이다. 2018년 9412가구(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가구(1.6%), 2020년 2만224가구(2.3%), 2021년 2만8324가구(3.1%)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2월엔 2만7000가구(2.9%)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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